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려 불공정행위를 한 통신사 SKT, KT, LGU+와 제조회사인 삼성전자, LG전자와 팬택에 대해 457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4만9천원으로 이통사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19만원의 초과이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비자에게 깍아주는 척 하면서 넘겼다는 사실을 안 소비자들이 분개해하고 있다. 통신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정말 대기업들 못 믿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다. 담합에 이어 이번엔 ‘꼼수’ 영업이다. 이런 ‘눈속임’ 영업에 가담한 업체를 보면 ‘이럴수가’ 하는 배신감을 느낀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그들이다. 브랜드 신뢰가 큰 대기업이다. 대졸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간판급 글로벌 기업도 눈에 띈다.
도저히 마케팅에 ‘속임수’를 쓸 것 같지 않은 기업들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보조금을 많이 준다는 말에 값비싼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말이 좋아 ‘착시마케팅’이지 소비자들은 사기당한 기분이다.
문제의 대기업들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강변한다. 행정 소송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소비자의 심판부터 먼저 받아야 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출고가 부풀리기는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자행됐다.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제조 3사는 ‘고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조사들 역시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렇다 보니 어떤 모델은 국내 가격이 수출가보다 31만원이나 비쌌다.
공정위는 이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사에 453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정도의 과징금 조치로 대기업들의 부당한 영업방식이 사라질 지 의문이다. 대기업들의 편법·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도 수백만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수십만원의 덤터기를 씌웠다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