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개입 및 증거인멸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0일 오전 소환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전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A국장이 ‘청와대 장석명 공직기강 비서관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항소심 판결 선고로 마음이 안좋을 것 같다’며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위는 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A국장이 장 전 주무관을 만나 벌금형과 5억∼10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런 폭로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로 검찰이 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폭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녹음파일까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런 폭로의 진위를 세세히 조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석명 비서관은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의혹에 대해 “장 전 주무관과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그에게 5천만원을 준 적이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평생 공무원을 한 사람이 5억원, 10억원이 어디에 있겠나.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또 실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민주당측에 의해 지목된 A국장은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청와대나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 검찰은 분명히 가려내기 바란다.
잇달아 터져나오는 의혹들은 모두 사건 은폐 및 축소 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불법사찰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려는 시도다. 검찰의 재수사는 이런 사법정의 실현의 방해와 관련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론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 조직 자체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혹의 진위를 국민 앞에 신속히 밝혀야 한다. 또 의혹 속에 거론된 기관들도 자체조사를 통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조직이든 썩은 부분이 있으면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그 조직 전체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