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머니투데이방송 MTN에 출연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종교인 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종교인들에게도 과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 박 장관은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 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며 연내 세법개정안 포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정권이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문제여서 지금껏 미뤄져 오기만 했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전·현 정권에서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관행과 예우’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는 소득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천주교 사제들은 1994년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과 천태종 등 종단에서 일하는 스님 등 일부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 개신교계에선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목사의 납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 물론 개인별로 소득세를 내는 성직자들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재벌급 종교단체의 경우다.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것은 일반 서민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정말 ‘칼같이’ 세금을 떼어가는 데에 비해 엄청난 헌금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 대형 종교집단들이다. 이건 확실히 평등에 어긋난다. 특히 그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종교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9개 교단의 2만여개 교회가 속해 있는 NCCK 측도 찬성하는 분위기고, 불교계의 반응도 호의적이라니 머지않아 종교인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선과 대선을 이용, 일부 종교단체의 저항도 예상하고 있으므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존경 받아야 할 종교 성직자들이 세금이나 안내는 탈세사범으로 지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확실한 방침을 정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길 바란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는 실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