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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진로정보센터 게시판에 색다른 정보가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수원시에서 개업중인 법무사가 ‘소송사건이 다소 많은 관계로 주사무실을 경영할 변호사를 영입합니다’라는 채용공고를 게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잘나가는 법무사들이나 사무장들이 ‘월급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은 처음으로 여겨진다. 자존심 상한 변호사들이 관련 법규위반이라는 항의로 글은 삭제됐지만 20여명의 변호사가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기관이 나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법조인을 과거와 달리 6급으로 공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역시 법조인들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했다.

잘나가던 시절 변호사 자격증은 경찰의 경정급, 혹은 대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자리를 보장하는 지위를 누렸다.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다는 것은 신분상승을 의미했다. ‘개천에서 용(龍)이 날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었다. 소위 열쇠 3개가 따라온다는 1등 신랑감 소리를 들었다. 따라서 공대생, 의대생까지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사시 준비를 위해 황금같은 청년기를 고시촌에서 보내는 젊은이들이 허다했다. 변호사로 TV에 나와 얼굴을 알리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서울시장도 됐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1천명 시대에 이어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지는 현실은 변호사들의 입지를 현격히 바꿔놓았다. 6급 대우도 좋고, 법무사 밑에 고용되는 것도 좋고 어디든 취직하기만 하면 만족이라는 취업난이 현실화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변호사들도 양극화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전관예우가 통하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과 소위 명문대 로스쿨출신 등은 대형로펌이 모셔가거나 영입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변호사 자격자들은 그들이 공부하며 꿈꿨던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변호사 자격증은 그저 취직을 위한 스펙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군림했던 변호사집단의 국민과 호흡하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한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산다’고 말했다. 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국민이 인정한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올린 바벨탑에 갇혀 법률소비자를 우습게 여기거나 본인의 업무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이제 변호사의 권위와 수입은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 수많은 변호사가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갑(甲)과 을(乙)이 뒤바뀐 것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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