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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주] 법치보다 덕치

 

오래전에 상영됐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등장한 주인공이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최소한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피해자도 발생한다. 헌데 돌이켜보면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보다 더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라는 다소 자조 섞인 대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법대로 한다”, “법을 지킬 뿐이다”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수히 들어왔으며 또한 법대로 다스리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다스리겠다는 데야 어느 누구인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역 할수 있겠는가?

흔히들 인간사회를 다스리는 기본 규칙은 그 사회의 생활관습이고 상식이며 이 테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사회의 윤리도덕이라 하고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최후의 강제조치라고 한다. 이것은 인간이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이전에 인간윤리와 도덕 그리고 인간적인 이해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제하라는 뜻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해 온 우리나라는 고래로 집안 사람끼리의 송사는 금기시 했고 송사자체를 인간관계의 단절로 치부해 왔다. 그러기에 왠만한 일이면 법에 호소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해결하기를 바랐고 또한 그렇게 해 왔다. 그만큼 지난날의 인심은 법을 두려워했고, 법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기를 주저했으며 가급적이면 인간생활 자체를 법으로 얽어매어 놓는 것을 자제하면서 이른바 ‘법없이 사는 낙원’을 지향해 왔던 것이다. 물론 그 당시는 윤리와 도덕이 법 이전의 기능과 훌륭한 역할을 행사해 사회를 능히 다스릴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법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고, 생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여 생활이 곧 법인 것으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법대로 한다는 소리가 너무 쉽게 나오는 듯 싶고 법이 만능해결사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사회가 다소 삭막하게 느껴질 정도다. 물론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용된다면 더 바랄 것은 없지만, 실상은 법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 들여다 볼 정도로 법적용에 신축성(?)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한 법적인 문제의 운운에서 제주도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란 그리고 한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것과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간 민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주고받는 서로의 과오와 폭로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섬뜩 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 과연 그것들의 본질이 처음부터 법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는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고 자신들의 입장이 변함에 따라 위법이 되고 문제가 되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가 법질서보다 중요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깨지고 상처난 민심은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면서 법대로 한다고 큰소리 치던 지도자들이 법을 오히려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은 법대로 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러한 생각도 못한다. 문제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법대로 일을 해야 할 지도자들이 법을 남용하고 공평하게 다루지 못하는데서 자초한 것이 공권력의 불신이다. 그 불신에 대한 몫은 누구의 탓이며 또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될 뿐이다.

일찍이 공자는 “법제로 다스리고 형벌로 질서를 유지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덕으로 다스리고 예로 질서를 유지하면 잘못을 수치로 알고 또 바르게 되느니라”라고 했다. 법치보다 덕치가 바람직하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다시금 깊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강준의 용인대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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