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았기에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9대 여대야소의 국회 당선자가 확정됐다. 이제는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 경제살리기에 힘이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특히 최근 유럽선진국의 경제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경제여건과 서민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자각해 여야간의 대립과 경쟁을 지양하고 경제활성화에 동반자가 돼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에 진력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감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정치는 그냥 국민을 위한 편안하고 낮은 것이라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치가 아닌 풀뿌리 서민을 위한 안정된 정치라야 한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언제나 함께 참여하고 국민과 함께 마주 앉아 소통하는 국가가 바로서고, 그 안에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지는 신뢰와 존엄성이 살아 숨쉬는 국회가 돼야 한다. 작은 인연에 연연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저버리고 불법사찰이나 돈 봉투사건에 연루돼 믿고 뽑아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일이 되풀이 되선 안 된다.
지도자의 불법, 부정에 대한 타협과 협상에 대한 지도자 스스로의 정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의로운 사회에 앞장서는 인물임을 보여줘야 한다. 또 사회양극화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성장과 배분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하면서 동시에 성숙한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지공약의 정치성과 포퓰리즘이 아니라 복지실천의 대상자의 발굴과 자원개발, 연대성에 입각해 취약한 사회계층과 저소득층밀집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정책개발과 도시기능쇠퇴에 따른 교육, 문화 레저시설의 확충으로 지역균형 발전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구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이 선택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과 민생현장을 챙기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과 소홀했던 부분과 주택재개발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산형 발전사업의 개발과 추진이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
소상공인의 생활이 갈수록 어렵다. 대기업보다 서민과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도시에 IT산업과 차세대 벤처타운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이며, 보금자리와 같은 자가주택 촉진정책의 전환 및 임대주택확대 없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와 대학 간 수직적 서열구조의 악순환으로 수도권 대학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지방대학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지방대생의 불리한 취업구조로 청년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도권중심의 대학으로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해 지방대출신 청년의 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는 유권자와의 공적계약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선출해 준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공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기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책임정치, 신뢰정치를 정착시키도록 고민해야 한다.
/김경우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