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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 법적으로 막아야

이번 4·11총선에선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56명 등 지자체 선출직 61명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그 중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36명 등 41명에 대한 선거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 20억8천여만원의 보선비용에서 총선용 중도사퇴자를 위한 비용이 20억1천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해당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더할 경우 보선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돼 국회의원 등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민선 5기 지자체 선출직의 중도사퇴에 따른 세금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선 때는 320억원이 들었다. 오는 12월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사퇴할 경우 보선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고도 지자체 곳간이 거덜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폐해는 혈세 낭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임기 중 사퇴는 당사자의 잘못된 공직관도 문제지만 이를 부추기는 정당들의 잘못도 크다.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당선 가능성이 큰 기초단체장 등을 버젓이 공천했다. 새누리당은 안덕수 전 강화군수를 인천 서-강화을에, 경기도의원이었던 장정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공천했다. 민주통합당은 전남 장흥-강진-영암에 황주홍 전 강진군수, 순천-곡성에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내세웠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08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가 이제까지 이 문제를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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