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소방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소방은 이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첨단 소방장비 도입하는 등 소방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일부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재로 소방출동로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소방의 특성상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더라도 현장에 도착시간이 지연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방의 목적달성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관서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의도적인 경우는「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적 단속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배려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마음으로 라도 소방출도로 양보는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자신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우리가족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단지 여러분들의 바람일 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방업무의 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다.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자신의 집일 수도 있다.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하나이다. 주정차시 소방통로를 고려하고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 가장 이기적이고 현명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