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신흥 원룸단지와 기존 주거단지가 혼재해 있다. 그러다보니 큰 골목과 작은 골목, 구세대와 신세대, 지역 토박이와 전입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전입 온 주민들의 대부분은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깝고,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이 용이한다는 점에 젊은 층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주거 지역으로 더없는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이웃 간에는 소통이 갈수록 줄어들고 강력범죄는 이곳, 골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예방의 해법이 골목에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영세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경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 것이다.
경찰청은 올 1월 17~10월 31일까지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상가·유원지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상인들은 술 취해 소란피우거나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는 영업방해범, 자릿세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를 일삼는 등 일정한 지역안에 머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골목 폭력배’들로 부터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경찰 신고는 물론 수사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어왔다. 피해자들은 보복 폭행을 걱정,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경찰은 영세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민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골목 조폭’이란 용어로 정의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는 등 선량한 시민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을 척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하루하루 희망을 키워가는 우리네 이웃을 범죄로부터 보살피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착된 문제점을 척결해 영세 상인들이 갈취 폭력배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신고자의 비밀과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는 보복에 대한 걱정을 버리고의 용기 있는 신고와 수사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만큼 신고 활성화로 골목폭력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골목을 어지럽게 하고, 힘겨운 삶의 고개를 한걸음, 두 걸음 넘고 있는 영세상인, 우리네 이웃을 누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는 희망, 힘이 되는 이웃이 그리운 요즘, 그 희망의 씨앗을 경기경찰이 뿌리겠다는 것이다.
밝은 골목의 가로등을 밝힐 수 있도록 ‘골목조폭에 대한 112 신고’로 안전한 사회, 희망의 골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