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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김봉균"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아시나요"

 

이 시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통상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의아동을 말하며, 보호자가 찾고있는 아동을 ‘찾는실종아동’이라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이라 한다.

실제 국내에서 1시간에 2명 이상의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방안은 없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다음달부터 아동 등 취약 대상을 지정해 사전등록제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된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으로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신청하면 쉽게 등록 가능하다. 덧붙여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된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사전등록제를 잘 활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 기존 구청이나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종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행 실종신고도 돼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하였을 경우 실무상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보호시설 등으로 인계하는 것을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실종아동 발견시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히 보호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이런 사전등록제 보다 만 14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의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다. 가급적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고, 항상 보호자가 같이 다니며, 이름표나 인식가능한 표식을 지니게 하고, 자녀들이 외부로 나갈 때에는 행선지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꼼꼼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보다 따스한 관심과 사전등록으로 더 이상 부모를 잃고 헤매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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