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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윤성"소방차 출동, 내 가족의 일입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도로 위 아스팔트엔 출근을 하는 시간부터 뜨거운 열기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정체되는 도로는 무더위와 함께 운전자들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밀리는 차량을 뒤따르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라도 보이면 그야말로 욕을 한껏 하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제대로 비켜야하는 차량에도 불똥이 튀기 마련인지 소방차마저 제대로 비켜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방차량이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켜며 서둘러 가는 이유는 한 가지다.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고 또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간혹 그렇게 급하게 소방차가 출동을 한 후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별일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매번 그런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항상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속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게 소방차다.

하지만 소방차 혼자 빨리 출동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그렇게 급한 차량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듣는지 마는지 자기 갈 길만 가는 차량이 그렇고 길이 밀린다고 옆으로 비킬 생각은 안한채 나 몰라라 하는 차량이 그렇다. 소방차가 길을 트면서 급한 길을 재촉하면 잘 됬다 싶어 뒤 쫓아 오는 차량이 그렇고 사거리에서 내 신호니 소방차든 뭐든 내가 먼저다 하듯 속도를 내는 차량이 그렇다. 간혹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소방차량을 일부러 달려들 듯이 쫓아오는 차량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설마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만 있었지 소방차가 먼저 가도록 양보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에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가 의무화 되었다. 긴급출동 차량이 가게 되면 도로 우측에 일시적으로 정지 하여야 한다. 즉 긴급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선행 운전자기 길을 양보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생겨난 것이다.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은 생명이나 화재의 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심정지 환자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뇌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화재현장에서는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플래시 오버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화재발생 후 10분경과에 인명피해는 2.5배 증가하게 된다.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소방서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소방차량 출동시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고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차량의 피양 방법은 앞서 잠시 거론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진행방향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최대로 우측에 정지하는 것이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국민생명 보호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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