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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범재"112 허위 장난 신고는 범죄행위"

 

112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이러한 긴급전화번호인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접수치 못하게 한다. 또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 경찰관과 직접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점 등 한통의 장난전화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112 허위·장난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북청의 경우 허위 신고는 매년 300여 건(지난 6년 평균 318.9건) 가량 접수되며 이중 20% 내외가 5만~10만원의 상당히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다. 미국의 911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 6월 한달간 112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한편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실제 경찰출동 비용을 거짓신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112 허위신고는 형법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은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로 경범죄로 처벌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을 적용하여 강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안양만안경찰서에서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허위문자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신고자를 구속한 뒤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손해발생 비용 등 총 1천184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다. 또 안양만안경찰서는 112 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허위신고한 사건과 관련, 허위신고자를 불구속하고 경찰출동 비용 등 총 136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등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112 허위신고를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어가며 강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찰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 허위신고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선량한 시민들에게 제 2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다.

우리 모두 112는 범죄긴급신고이며 112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경찰은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출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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