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학교폭력의 기승으로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거 아닌가 하는 부담까지 떠 안아야 하는 학부모들은 죽을 지경이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공교육비 부담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2년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OECD 평균 6.3%를 웃돌고 있다. 문제는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공교육비 비율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9%로 OECD 평균 5.4%보다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3.1%로 OECD 평균 0.9% 보다 3배 이상 높았다. 3.1%라는 수치는 OECD 34개 회원국을 포함, 조사대상 42개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OECD 교육지표 개발 이후 12년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초·중·고교,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등록금 등 민간이 지불해야하는 정도를 말한다.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가 엄청난 부담에 등골이 휘고,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의 젊은이들이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고 좌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 교육기관인 영어마을이 고액 사교육 장소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도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마을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국내에서 해외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영어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부터 전국 곳곳에 자치단체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수익성 악화에 고전하는 영어마을이 불법·편법 고액 사교육 장소로 전락한 사실이 교육 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학 반값등록금이 말에 그쳐서는 안된다. 세계 어느나라보다 교육열이 높다는 대한민국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교육불평등을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비 부담과 학교폭력에 학부모들은 하루도 마음편할 날이 없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매몰된 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에 묻히는 것을 두려워한 당국자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교사들과 교장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