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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정보유출 보상길 열려야

지난 7월말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피해자에게 침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조회해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정보가 줄줄이 샌다고는 하지만 KT 같은 대기업에서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정보유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이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2년간 통신·포털업체, 금융기관 등에서 새어 나간 개인정보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보다 많은 6천32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5천30만건, 올해 들어 1천295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5천만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가 1인당 1개 이상 유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현대캐피탈에서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8월에도 한국엡손에서 35만명, 11월 넥슨에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올해 들어서는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4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인 고객들은 불안함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새어 나간 정보가 대출사기 등 금융정보로 악용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유출시킨 해당 기관이나 기업들은 돈벌이에 급급하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이 KT뿐 아니라 범행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자에게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KT의 책임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죄로 기소된 해커와 KT대리점 운영업자 등 피고인 전원에게도 민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경진 가천대법대 교수는 지난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최한 ‘개인정보유출사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재산 피해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해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이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은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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