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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범길"국민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개선 시급"

 

전 국민 소득 파악은 가능하다고 본다… 모든 소득자료를 포함시켜 소득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과한다면 훨씬 형평성 있는 세계 제일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의 주요 건강보험의 역사는 변천해 왔다. 건강보험제도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88년 1월 농어촌 군 지역 의료보험 실시 ▲1989년 7월 도시자영업자 도시지역 의료보험실시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 통합 실시 ▲2000년 7월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구분 없이 건강보험 통합 실시까지 건강보험으로 운영된지 12년이 지났다.

명칭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듯 기존의 치료중심의 보험운영 방법에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진단해보면 건강보험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에서 제일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부과 불만민원이 연간 1억2천만 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각계각층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과 부가가치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할 경우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소비는 거의 같이 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파악에 대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자료 보유율을 보면 가입한 전체 2천116만 세대(증번호 기준) 중 79.7%인 1천686만 세대의 소득 자료가 확보되고 있으며, 나머지 20.3%인 430만 세대는 소득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통보되지 않는 소득규모는 일용근로소득자 약 549만명의 46조3천억원의 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자 약 65만명의 70조5천억원의 소득, 퇴직자의 26조9천억원의 퇴직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 50조2천억원의 소득 등이 있다. 현행 국세청과 공단이 공유하지 못하는 총 193조9천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건보공단이 추가 확보해 보험료부과에 적용할 경우, 소득자료 보유세대는 전체 2천116만 세대의 79.7%에서 약 90~95%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세청과 공단이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사실상 거의 전 국민의 소득 자료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사회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 국민 소득 파악은 정책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법적·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누락된 모든 소득자료를 부과요소에 포함시켜 소득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과한다면 훨씬 형평성 있는 세계 제일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부에서는 소비를 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소득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는 소득의 일부분이 되는 요소이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소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 OECD에서는 우리나라도 소비부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10월 9일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누수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대책으로 새로운 부과 재원발굴 등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확인해야 하고 보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해 건강보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건강보험정책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이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소득기준의 보험료 부과시스템이 정착된다면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와 투명성 지수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상승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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