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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정순채"사이버 폭력 대책은"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을 구축한 정보화 선진국으로, 인터넷이 생활 필수품화 돼 있다. 이로 인해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되지만 그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 역기능 중의 한 종류가 사이버 폭력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이버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 이미지, 기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등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행위’로 정의된다.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협박·공갈 및 기타 폭력행위로 인간의 인격권·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몸을 만지거나 성적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인 성추행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만5천362명에 이르렀다. 이는 피해 경험 학생의 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서술형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때는 여학생 치마 들치기 등이 추행의 유형이었지만 중·고교에서는 성폭력으로 커지는 경향이다.

이런 범죄는 예전 부모 세대와는 달리 인터넷 메신저, 커뮤니티, 카페, 휴대전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괴롭힘의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의 증가는 네티즌의 윤리의식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인터넷 특징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해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범죄 유형을 설명해주고,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게 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인터넷으로 무심코 하는 장난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고,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은 정보획득 수단으로 건전하게 활용돼야 한다. 채팅을 할 때도 적당한 수준의 문자를 사용해 우리 한글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의 ‘네탄’ 등 상담 및 신고기관 사이트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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