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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두의시선]주민이 참여하는 경찰의 기능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 식욕과 성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 욕구를 제멋대로 남발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자아를 가진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가정주부와 아이 등을 가리지 않고 흉악한 성폭력이 발생해 우리를 충격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갈수록 성폭력의 수법이 잔혹해지자 최근 국회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처벌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약방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다.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민생치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찰은 전국 주요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또 다음 달 3일까지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에 강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은 대책과 이번 대책이 별 차이가 없다고 보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경찰은 2007년 안양시에서 초등학생 여아 두 명을 납치해 토막 살해한 정성현(43)이 검거되자 부모가 휴대전화로 자녀들의 등·하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 초등학교 교장은 “월 5천 원 이상 사용료를 내야하고, 신청하는 데 번거로움을 느낀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현재 학생의 10%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러한 부담을 없애준다면 어떨까?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자녀 등·하교 상태 파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어떨까 싶다. 경찰과 민간 기업이 의기투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또 경찰은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손상시킨 조두순(60) 사건이 터지자 경찰관과 학부모가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서 합동 근무하는 ‘어머니 경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권력이 학교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교사들 때문에 현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얼마 전 김기용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강력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 여성·청소년 담당부서에 성범죄와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기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업무를 따로 떼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신설 부서에서는 성폭력 전과자 관리를 일원화해 성범죄에만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에는 아동 포르노 전담 대책팀을 설치해 국내외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강력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한 달간 기동대와 내근 인원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방범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의심이 들거나 동태가 수상한 이들을 불심검문할 방침이다.

그런데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지적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불심검문의 타당성과 함께 방식의 적절성도 고려하고 있다. 범죄 차단을 위한 검문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 내지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다. 과거에 불심검문이 문제 됐던 것은 범행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획일적으로 검문을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민생치안을 외면할 것인가?

결국 경찰이 민생치안을 위해 실행에 옮기려 하는 불심검문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에 정해진 흉기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반 소지품 내용까지 강제로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인권위의 지적을 반영한 매뉴얼을 일선에 하달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시민 정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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