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유튜브 영상 4억뷰 신기록의 싸이 ‘강남 스타일’이 수주째 뉴스의 중심에 있다.
8만여 관중이 서울시청 앞에 운집한 채 말춤 춘 광경이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말춤은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가히 짐작케 한다.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관 스타일’로 개사해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강남스타일을 소방스타일화해 국민 상당수가 소방안전에 귀를 기울이면 그만큼 화재가 적어질 듯싶다.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특별조사제는 시설유지 보전 책임격인 건물주나 그 이용자 등에게 책임을 주지시켜 결과적으로 화재 예방성과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는 소방관이 화재 방지를 위해 24시간 늘 상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관할 세무서가 그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물주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나 관리에 책임 있음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소방관이 진 일도 있음은 심히 아쉽다.
소방기본법 제3조는 소방서 등 소방기관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건물의 대형화 및 화재의 다양화, 화재예방 시스템의 선진화·자동화 시대에 소방관들의 검사·예방 활동으로는 예방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법률 등에 따라 소방당국은 월별 점검 대상 중 5%를 지정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화재를 소방관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국민 모두가 소방관 스타일로 무장해 임하면 주위에서 일고 있는 화재발생 빈도가 낮아질 것이다.
화재예방의 중추적 역할은 건물주인 ‘나’, 소방안전관리자인 ‘나’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건물을 드나드는 한 시민인 ‘나’ 역시 공동책임 의식이 절실하다.
너나할 것 없이 화재 책임자로 전적인 책임을 져온 소방관의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소방관 스타일로 가창하며 되뇌어 보는 일은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