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전 ‘설원’에는 ‘관리는 지위를 얻는 데서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아지는 데서 악화되며, 재앙은 게으른 데서 생기고, 효도는 처자에서 약해진다. 이 네 가지를 살펴서 삼가 끝맺음을 처음처럼 할지니라’며 공직자의 초심(初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유진기업과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검사와 유례없는 특검(특임검사)을 창설하여 내부 범죄를 자신들이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모습을 지켜보며 ‘무소불위’가 무엇인지 피부로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한국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영장청구권이다. 5·16 이후 제5차 개정 헌법(1962년)을 통해 한국 검찰은 수사와 관련된 영장청구권 조항을 최상위법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 제2문에 규정하여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를 악용하여 2005년 비리연루 고위공무원, 2006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비리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독점적 영장청구권 지위를 이용, 스스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사범죄를 수사하겠다는 무늬만 특임검사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와 달리 임명주체, 자격, 수사범위가 완전히 다르다. 검찰총장이 검찰청 내 검사를 임명해 검찰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스스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미국의 경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전담하며 상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독일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제도의 변화 없이 상급기관의 강제조정을 통해 급한 불만 끄려 한다면 국민권익과 인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하늘은 교만한 자를 어지럽히고 겸손한 자를 성공하게 한다’는 주역처럼 이제는 검찰 조직도 선민의식을 버리고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대나무의 올곧음을 표현한 검찰을 상징처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권익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