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진주 촉석루 내 대나무밭에서 새끼를 포함한 암수 멧돼지 5∼6마리가 발견되어 시민들의 대피소동 후 4마리를 사살한 바 있다.
영천 고경면 야산에서는 사냥터 주변에서 약초를 캐던 노인을 멧돼지로 오인 사격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등 멧돼지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심에서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주시하는 경우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절대 정숙해야 한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오히려 놀라 공격을 가하게 된다.
둘째,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말아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은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멧돼지는 적에게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일 경우 흥분하여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가까운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신속히 몸을 피해야 한다. 후각에 비해 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미기간(11∼12월)과 포유기(4∼5월)에는 성질이 더욱 난폭해지므로 미리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수렵철이다. 지난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37개 시·군에서는 수렵장이 개장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수렵용도로 허가받지 아니한 총기로는 수렵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총구 안전방향 지향 습관화, 안전장치 생활화, 수렵도중 휴식 시 총과 실탄 분리 등 총기 안전관리와 총을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전방에 위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야간에는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해야만 하며, 지시위반 시 행정처분(과태료, 행정취소 등)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총기가 경찰관서에서 출고되어 개인에게 지급되는 만큼 엽사들은 사람을 멧돼지 등으로 오인하여 발사하는 등 총기로 인한 각종사건·사고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를 당부한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은 멧돼지 출현 시 대처법을 숙지하여 야생동물 멧돼지에게 위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