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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춘추]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지역건강 지원체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4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잇따른 중증장애인의 죽음으로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근육장애인 H씨의 경우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져 죽음에 이르렀고, 뇌병변장애인활동가 K씨는 지난달 새벽 자택인 서울 행당동 상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19에 신고했지만 소방차가 도착하는 동안 질식사로 숨졌다.

이들의 죽음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홀로 집에 있다가 당한 참변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 같은 참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이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은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인권이며, 활동보조인은 노동자로 존중받는 것이 인권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기회의 보장, 선택권 증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전제될 때 가능하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가사도우미 사업 등과 같은 유사 수발사업과 달리 신체기능의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가능케 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적인 삶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인이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고용 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는 1급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확대와 급여의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어떤 장애인은 1급 중증장애인이지만 활동보조 등급은 2등급이라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총 112시간 중 하루 3시간 남짓이라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 주어진 시간에 몰아서 받다보니, 생활이 로봇처럼 움직이게 됨을 호소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24시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역대 민주정부가 쌓아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맞춤형 복지로 장애인들이 24시간 제한 없이 활동보조를 쓰는 것이 맞춤형 복지라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고용구조와 노동조건이 열악하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활동보조는 반쪽 제도로 최중증장애만 하루에 6시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신청한 사람이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제한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초가 마련돼 있다. 서비스 제공을 더 안전하고 신속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없으므로 이용자와 활동인 모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될 때,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과 안전이 증진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 의해 각 센터가 속한 지역의 안마사, 물리치료사, 침술사, 정형외과 전문의 같은 의료인과 체육인들이 연계된 지역건강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모두의 체력 조건과 건강상태를 면밀히 평가해 적절하게 연계하는 중개기관의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제공이 평등한 지위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 인격모독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활동보조제도가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맞게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와 진지한 노력과 결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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