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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FTA 누적기준 적용

52.(完) 한-아세안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알기쉬운 FTA Q&A>

Q. 자동차 2차 밴더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 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한국공장에서 일부 자재를 베트남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공장에서는 베트남 공장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made in veitnam)해 10% 정도의 부가가치(검사, 보관, 납품, 이윤)를 추가시켜 자동차 1차밴더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로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아세안 협정에 대한 원산지 충족여부가 모호합니다. 세번변경기준(CTH)은 베트남에서 수입할 때와 자동차 1차밴더를 납품할 때의 HS코드 변동이 없어 KR충족을 못하는데, 부가가치기준(BD 40%)은 베트남이 같은 역내이기 때문에 made in veitnam이라고 해도 KR충족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귀사에서 공급하는 베트남산 완제품을 사용해 생산한 물품(1차 밴더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최종제품)이 체약상대국인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누적기준’이 적용되므로 원산지(한국산) 재료로 간주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판단하면 됩니다. 또 아세안 이외의 국가(미국, 유럽 등)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해 원산지결정기준을 판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부품 생산과정에 베트남산 제품을 사용한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그 제품을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부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시 베트남에서 수입된 제품은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합니다.(한-아세안 FTA 누적기준 적용)

그러나 아세안 이외의 지역, 예컨대 유럽, 미국, 인도 등으로 수출한다면 이 때에는 누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내산 부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누적기준은 체약상대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물품의 최종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제도.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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