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문화재단이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분할 발주하고 홍보물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예산·결산은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각종 계약에서도 부정한 방법이 사용된 사실도 드러나 문화재단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 감사부서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7월 동탄문예아카데미 방음 흡입재 설치 공사(공사금액 3천794만4천원)를 벽면과 천정으로 나눠 발주해 한 업체와 시기만 다르게 수의계약 했다.
문화재단은 또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00만원 이상 홍보물 4건(계약금액 2천397만4천원)을 제작하면서 형식상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이미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 또는 주소가 기재된 업체의 견적서를 허위로 만들어 문화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재단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아튜큐브 개선 등 10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정관·직제·보수·인사·감사 관련 규정 변경과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은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은 결산서를 제외하고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부서가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중징계(해임 등)를 요청한 문화재단 직원에 대해 문화재단이 정직 5일에서 7일의 경징계 처분만 내려 ‘내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부비리가 만연했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재단 대표이사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단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