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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방관 순직사고, 정부가 막아야 한다

 

2012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모두가 한 해의 수고를 격려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축복을 빌어주는 덕담을 건네받는 시기에 소방관들은 다시 한 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다. 고양시 일산에서 화재진압에 나섰다가 동료 소방관이 추락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난해만 7명의 순직사고다.

화재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은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순직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현장활동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인력을 충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한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행정체계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경찰·교육공무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소방조직의 운영, 장비의 보강 및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충당은 순전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은 전체 소방예산의 1~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산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분명 소방공무원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소방인력 충원에만 집중할 수 없다. 도시 기반시설 구축,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로의 건설 및 정비, 환경·복지분야 등 투자하여야 할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 중앙정부의 소방예산 지원 확대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기관인 소방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몇몇 선진국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소방사무의 대부분이 화재진압이며, 이것은 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소방사무는 더 이상 화재진압에 국한되지 않으며 최근의 화재 양상 또한 점차 대형화되어 1개의 시·도나 시·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2008년 40명의 사망자를 발생케 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예가 그렇다.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화재진압 업무는 20% 미만이며 구조구급과 재난대비업무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응 업무의 폭이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난 양상의 변화는 더 이상 재난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둘 수 없으며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다. 소방기관이 화재 진압 및 예방이므로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소방행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소방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40% 정도는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방예산의 40%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소방예산 국비지원율은 평균 67.74%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국비지원율이 1~1.5% 정도임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멀어도 너무 멀었다.

국가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충원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소방활동의 2인 1조 활동 수칙은 지켜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온 소방관 순직사고를 막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단지 월등하게 우월한 경제관련 지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정적 기반 위에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안전 기반이 선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방기관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소방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우리나라가 보다 확고한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소방분야에 대한 충분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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