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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편리한 도로명주소, 적극 활용하자

 

2011년 7월 29일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어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올해에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오직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써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뀌어 도로명주소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기업·단체·시민들이 새롭고 편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천시는 이에 발맞추어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청 등 관공서 22개소에 태양열 LED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시가지 지역안내판 등 각종 홍보 안내판을 설치했다.

또한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이통장협의회 등 각종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이 접하기 쉬운 지역 신문, 소식지,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의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기피하는 일도 없지 않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교육 등을 통하여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경기도(시·도명)+포천시(시·군·구명)+소흘읍+검바위길(도로명)+84(건물번호)+000동 000호(상세주소-아파트 동·호수 등)+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 순으로 작성하되, 참고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이 중에서 참고 항목인 동(洞)의 명칭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주소명칭이지만 도로명주소에서 일시에 제외할 경우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시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 항목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으로 확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및 스마트폰 앱 ‘주소찾아’에 접속하여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 생활 전반에 정착되면 도로명·건물번호판만으로 위치식별이 명확해지고 목적지까지 거리 및 주소 찾기가 쉬워져서 소방·치안·재난관리 등 응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항상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바꿔줄 수 있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 결과로써 분명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에 100년 만의 주소혁명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 모든 시민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하루빨리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의 생활에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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