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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근절할 관련법 개정 시급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매주 최소 4명이 가정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정폭력문제는 ‘집안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에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새로운 인식 전환을 맞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가정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가정폭력은 단순 ‘집안 일’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 가장 답답한 경우가 바로 ‘집안일인데요 뭘’ 하고 얼버무리는 경우이다.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보다 ‘범죄’로서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경찰관을 전국 각 경찰서마다 한 명씩 배치할 방침이다.

전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 초동조치에 대한 점검부터 가·피해자 조사, 사건 송치 등을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퇴거, 격리하고 조사 이 후에는 재발 여부까지 확인한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집행력을 위해 가택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찰이 먼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 제도와 경찰관의 도움을 피해자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를 한다면 가정폭력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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