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 방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나머지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