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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전병헌 국회의원 등 34명은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의 학과시험을 현재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자동차운전교육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요 2가지 내용을 국민편익차원에서 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법과 관련해 과연 얼마나 현미경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봤는지 궁금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얼마나 귀를 활짝 열고 들었는지 묻고 싶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득과 관련, PC학과 시험에 대해 첫째는 대부분의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므로 엄격한 자격·기능이 검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공정성이 핵심으로 현행 면허증 발급은 경찰청의 대행으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문학원에서 보게 할 경우 컴퓨터 조작 등 부정시험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공신력과 신뢰성 때문에 공공기관의 신분확인 절차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편익을 위한다고 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07년 4월 27일 운전면허수수료 조정 이후 공공성 때문에 올리지 않고 있으나 전문학원에서 시험을 보게 할 경우 학과시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고, 영리 목적 운영 특성상 매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편익이 아닌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섯째는 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돼 전문학원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며, 정착된 전문학원제의 동요나 도산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시간을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일환으로 전문학원의 교육시간을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단축해 면허취득기간을 9일에서 2일로, 수강료는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보았다.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률도 36% 감소했다. 이러한 조정 이후 전문학원들은 경영난이 발생되자 자체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은 등한시 한 채 시간을 늘려 수익을 보전하려는 꼼수가 보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민편익차원에서 전국 면허시험장에서 5만5천원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단에서 국민편익을 위해 안전교육 수강료 면제, 학원수수료 면제, 기능시험 간소화, 국제면허 경찰서 발행, 적성검사 연장 등을 시행한 결과다. 국민편익을 위한 시험장의 접근성 때문에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보게 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공단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학과시험장을 늘리려는 계획이 있고, 도서벽지는 학과시험 버스 운행을 일부 시행하는 등 진정한 국민편익을 위해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볼 때 전문학원은 운전교육을 담당하면 되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시험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안전이 검증 된 나의 수족이 있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다른 수족을 사용하려 하는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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