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첫 번째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주택 취득가액의 4% 상당액)해 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부부가 번 수입을 합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새로 구입한 주택 가액이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일 때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원인을 진단해 보면,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국내경제의 둔화,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의 약화, 국회와 정부의 주택정책 공조 실패, 주택의 공급과잉,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져온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거래 시 과다하게 매겨진 세금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거래부진은 전세금의 상승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양산했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중요한 부동산 세제정책의 양대 축이다. 이중 취득세는 주택 취득 초기에 바로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시기에는 더더욱 주택의 취득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조세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있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면제에 따른 감소액은 전국적으로 약 2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정도를 측정하는 전국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취득세 감면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거래세 중심에 있는 취득세를 손질하지 않고서는 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사실은 다 안다. 이번 4·1부동산대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권에서 증명됐듯이 취득세의 감면 효과는 부동산거래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정책당국자의 단골메뉴가 됐다.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세입예산 결손액을 중앙정부에서 제때 보전해 주는 것 또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지역단위의 주택정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지방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취득세 등 주택관련 세제정책도 경제규모에 걸맞게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주택시장이 그래왔듯이 1년 이내의 단기성 취득세 감면 대책은 그때뿐이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한계성을 드러냈다. 주택관련 세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 주택 구입 시 초기부담을 완화해 주택거래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균형 있게 조정해 지방재정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