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 의원은 가격 폭등 및 국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일정 기간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대상물품의 지정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할당관세 물품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할당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할당관세가 법률상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물품 지정도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국내 시장가격을 낮추는게 주목적으로 해당 물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할당관세에 대한 실효성과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