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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사회봉사명령 제도 확대의 의의

 

법무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있어 국민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공모제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의 집행 분야 및 장소 등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 받아 투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봉사명령은 주로 지역사회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농촌일손 돕기 위주로 투입돼 일반국민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신청 기준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 또는 공공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농어촌 일손 돕기, 소외계층 지원, 긴급재해 복구,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사회봉사 분야 국민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통보한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 목적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기 기능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 행정은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행정이 공공문제의 해결 및 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국민공모제는 현대 행정의 이념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사회봉사명령은 1989년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초창기에는 공원과 역, 도서관 등지에서 쓰레기 수거, 행정보조, 제초작업을 하거나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작업 등에 투입되었다가 교육적 이념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시설 또는 요양원 등지에서 장애인 목욕, 장애인자활 돕기, 말벗 등 교화 성격이 강한 분야로 전환되었다.사회봉사명령이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기여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농촌지원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고령농가, 영세민 농가를 중심으로 투입되어 일손을 도왔고, 특히 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 하우스 전기선 교체, 도배·장판교체, 농기구 수리, 불량가옥 보수 등을 해왔다.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봉사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확대되어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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