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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수원형모델 언급… 지방분권·권한강화 ‘눈앞’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
자치분권모델 연구 공청회

 

인구 100만명 대도시의 새로운 자치분권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중앙정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권한을 주고받는 ‘직통시’ 개념이 새롭게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 용역 공청회를 열고 자치구를 두지 않는 광역급의 ‘직통시’ 모델과 기초지자체의 형태는 유지하되 일부 기능에 대해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모델을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공청회에서 “수원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써 광역시를 하려는 의지는 없지만 여러 상황들이 자꾸만 광역시로 승급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온전한 권한을 찾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허명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 윤성균 수원시부시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기수 정책관은 “수원과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 이양이 필요한 상황에 동의하며 주민 입장이 고려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달 중 총액인건비는 물론 조직개편 등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5개년 자치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균 부시장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권한 강화를 위한 대안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재 시점에서 아무 대안없이 직통시 모델을 도입하기보다 대특례시 모델 시행 후 직통시 모델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도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지성군 정책기획관은 “시가 도를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직접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세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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