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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거지역 집회제한 집시법 개정통해 관철해야

 

분당소재 모 주상복합단지 앞에서 아침저녁시간대 잇따른 확성기 소리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회를 허용한 경찰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에 대한 불평과 하소연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정하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를 두는 반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시법에 의한 집회·시위 제한이나 강제력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집시법상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국회, 법원, 공관(대통령 등), 외교기관 등 일부만을 정해 놓아 사유지의 경우 제한 규정이 사실상 없다시피 해 신고서를 접수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주변, 군사시설 주변의 경우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돼야 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지역 집회의 경우 민원이 폭주함에도 시의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집회 당사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욕설, 실랑이, 소음장치 손괴 등 집회방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

또 대부분이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주민불만이 가중됨에도 소극적 조치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주거지역 집회 불만 112신고 건수를 보면, 12년 899건, 13년 현재 380여건이 접수됐다.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헌법상 권리(표현의자유·집회결사의 자유 등)를 내세워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회로 인해 평온한 사생활 풍경이 심각한 피해 입는 모습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고 신속한 집시법 개정 등 조치를 통해 평온한 세상 분위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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