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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시 퇴학조치 과해”

도교육청, 일부 고교에 인권친화적 지도 권고

경기도내 일부 고교가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학생에 대해 최고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만들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처벌이 과하다며 흡연예방이나 금연 교육 등 인권친화적 지도를 우선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도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이 일정 횟수 이상 흡연 적발 시 퇴학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칙을 둔 학교 현황 조사 결과 6개 고교가 학칙에 이같은 조항을 두고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교는 흡연 5회 적발 시 교내 봉사, 10회 이상 적발 시 퇴학조치 등의 규정을 두는 등 해당 학교들은 흡연 적발 횟수에 따라 교내봉사와 출석정지, 퇴학 등 단계별 처벌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일정 횟수 이상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규정한 것은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처분에 앞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와 선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입장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흡연 적발에 따른 징계 처분보다 생활지도와 교육을 먼저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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