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친척 아이를 성폭행하고 한국으로 도주해 연방수사국(FBI) 1급 수배를 받던 원어민 강사가 전북지역에서 초등학생을 9년째 가르쳐 오다 우리 경찰에 검거됐는가 하면, 고종석·김수철·김길태·조두순 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은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피해자보호·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성폭력 관련 법률이 산발적·분질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 부처 간 협업 등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다행히 관련 법률이 2012년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공포되어 2013년 6월 19일 시행되었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 법률에서도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을 배제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 조항을 삭제하여 등록은 법무부로 이전하고 공개정보도 읍·면·동에서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구체화 되고 신상정보 고지제도 및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했다.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의 경우 법률 변경 전에는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형법 제279조), 준강간(형법 제299조)을 적용했으나 변경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및 아동(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유사강간으로 적용된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종료후 보호관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요건이 완화되었다. 전자장치 수신자료 열람 시 긴급한 경우 사후허가가 가능하고,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 간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공유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거세)은 성충동약물치료의 대상을 확대하여 16세 미만 대상 범죄제한을 삭제했다. 또한 성도착증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추가했다.
경찰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특별수사대 출범시켰다. 성폭력 예방 및 보호 전담부서 신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아동·장애인·가해자·피해자 수사 일원화,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성폭력수사 관련 전문교육과정 지원 등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다. 과거의 수사와 재판단계의 가장 큰 문제는 성범죄 피해로 인해 겁에 질린 아이를 6하 원칙에 치중한 조사기법으로 다그쳐 진술하게 한다거나 유도심문을 하여 기억을 찾도록 하여 아동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과학수사가 발전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유책판단이 과도하게 신체적 상해와 DNA 등 물적 증거에만 의존한다면 곤란하다.
반인륜적인 아동 성폭력범죄를 통제하려면 성문화도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제2차 피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수사·재판단계에서 명예, 사생활 비밀, 신변보호가 보장돼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은 조사자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조사자는 아이가 ‘안과 밖’, ‘신체 부분명칭’, ‘성별과 연령구분’, ‘숫자’, ‘진실과 거짓’, ‘만지다’ 등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 아동은 학습능력이 떨어지므로 현실 세계와는 양상이 다른 온라인 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및 수화를 통한 교육도 요청된다. 아동이 생활하는 거주 시설·골목길 사각지대를 CPTED 등으로 안전지대를 넓히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