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현재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와 캠코에 따르면 송기국 캠코 감사는 지난 26일 권익위 부패신고센터에 장 사장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했다.
장 사장이 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업무와 관련해 담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 신고 요지다.
송 감사는 “내부 감사 중 문제점을 발견하고 감사의 자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라는 점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캠코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와 관련한 최근 내부 감사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며 “담당 임직원들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난 4월부터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 채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30∼50% 감면해주고 나머지를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