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이 차례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A씨를 이번 주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다.
검찰은 핵심 의혹 수사에 앞서 청와대의 업무 처리 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단순 참고인들부터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 ‘이지원(e-知園)’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의 기본 구동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과 관련해 이지원이나 팜스를 포함해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검찰이 볼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 확인할 게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일반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