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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거래 활성화’ 조례 개정안 공포

중도매인 최저거래액·휴업일수 확대 내용 담아

인천시는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매인의 최저거래액과 휴업일을 조정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1월1일 당일만 쉬던 것을 신정으로부터 이틀간으로 조정하는 등 총 휴업일 수도 60일로 확대된다.

시는 해당조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심리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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