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산물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매인의 최저거래액과 휴업일을 조정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은 2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1월1일 당일만 쉬던 것을 신정으로부터 이틀간으로 조정하는 등 총 휴업일 수도 60일로 확대된다.
시는 해당조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소비심리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도매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