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인천교육감 수뢰·인사비리 여파 ‘일파만파’

시교육청, 검찰에 뇌물공여 16명 명단 요구 방침
구체적 혐의 내용도… 무더기 징계 불가피할 듯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뇌물수수 및 인사비리 여파가 확산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이 금품을 제공한 간부급 명단을 검찰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무더기 징계가 예상된다.

8일 시 교육청은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에서 “나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16명에 대한 명단과 혐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5일 시 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천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시 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승진 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천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하 직원인 한모(60) 전 행정관리국장과 공모해 승진을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토록 당시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내주 초 나 교육감이 휴가에서 돌아오는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검찰을 방문해 관련자료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징계양정기준에서는 대가나 직무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한 승진이 확인되면 파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노현경 시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나 교육감과 전 행정관리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16명 모두 강등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검찰은 이번 나 교육감 수사로 구겨진 체면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뇌물공여자들을 모두 기관에 통보해 교육청의 중징계를 통해 인사 및 교육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