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 위를 달리는 광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다. 보행자들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치는 것은 물론, 묘기를 부리듯 달리다 트럭과 버스 사이로 잽싸게 빠져나가는가 하면, 골목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이륜차 문화는 후진적이다. 도로 정지선 준수율을 보면 전체 차량은 평균 86.6%이지만, 이 중 오토바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3% 수준에 그쳤다. OECD 국가 중 이륜차가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다닐 수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단속을 하다보면 헬멧 미착용이 위법행위인 것을 모르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다. 그러나 바쁘다거나 불편하다는 핑계로 이를 지키지 않고, 막상 헬멧을 착용하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거나 턱끈을 조여 매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만 착용한다. ‘작은 개미구멍에 큰 방죽이 무너진다’는 오래된 말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쉽게 위반하는 헬멧 미착용으로 교통질서 전반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때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99%, 헬멧을 착용할 경우에는 24%로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 오토바이 사고로 한해 2만명이 다치고 이 중 700명이 숨진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헬멧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나아가 선진화된 이륜차 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헬멧을 꼭 착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