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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法은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알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민은 시정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상생파트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法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원 길들이기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法의 제정 목적과 그 순기능을 다시금 돌이켜보아야 한다.

최근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면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오산시의 경우만 해도 한 사람이 특정 부서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행정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정보 공개의 당초 목적보다는 불순한 생각으로 접근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잘못된 일들이 시정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대부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료 요구에만 그치고 있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입법 취지와 그 기능이 무색할 정도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4년 동안의 서류를 짧은 시간에 파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法은 정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그 효과도 배가 되는 것이다.

무분별한 행정정보 공개로 인한 선량한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보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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