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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뇌물수수 징계 규정’ 형평성에 위배

100만원 받은 직원 ‘파면’…1천만원 받은 교육감은 ‘ ?’

인천시교육청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파면 조치하도록 하면서 뇌물 수수 교육감에 대해선 징계 규정을 두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수수 징계 양정 기준에 직무와 관련해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근 업자로부터 1천6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인사팀장(44)을 파면 조치하고 1천630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뇌물을 수수한 교육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부하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 등의 여비 명목 등으로 1천900여만원을 받고 가까운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정도로는 파면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라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동 면직 처리한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청 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교육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교육감이 각종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청렴과 기강확립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출직은 시민의 손으로 뽑아 신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징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의해서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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