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부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40분쯤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휴일인 15일에도 전원 출근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명이 투입된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된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3차례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14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관 측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