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중순부터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 등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때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신혼부부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 주택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자의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소득·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과 자산기준은 신혼부부·생애 최초 청약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이하 올해 기준) 449만원 이하 ▲부동산 보유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2천766만원 이하 소유 등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둬 무주택 서민의 입주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시 거주지역 제한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