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소유했던 오산의 토지 매각과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이창석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오산 땅 매입에 전씨 비자금이 들어갔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이씨를 소환해 15시간 조사한 뒤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씨는 오산의 소유 부지 중 40만여㎡(약 12만평)는 조카인 재용씨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남은 땅 42만여㎡(약 13만평)는 585억원에 팔아 이중 일부를 전씨 자녀들에게 나눠줬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오산 땅을 팔고 받은 대금을 전씨 자녀들에게 실제로 분배해 줬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씨가 재용씨에게 부지 일부를 매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실상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재용씨를 직접 불러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와 장남 재국씨 등 전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창석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용씨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 주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