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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년 넘은 인하대 불법 임차 강의실 ‘철퇴’

시정명령 받고도 조치 취하지 않아 행정처분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10.7% 모집 중단

불법으로 임차한 강의실에서 10년 넘게 의대 수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인하대학교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인하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행정제재위원회를 열고 인하대의 2014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모집인원 918명(석사 661명, 박사 257명) 가운데 98명(10.7%)의 모집을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교사(校舍)는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말까지 조치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인하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인하대는 인하대병원 인근 건물과 대한항공 운항훈련원 매입 등을 검토했으나 훈련원 이전에 4∼5년이 걸리고 매입에 적합한 건물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지난 1999년부터 학교법인이 속한 한진그룹의 지주기업인 정석기업 소유의 빌딩이다.

최근 5년간 인하대가 정석기업에 지급한 임차료는 36억여원이며 관리비까지 더하면 72억여원에 이른다.

현재 인하대는 용현동 캠퍼스에 인하대 의전원 건물을 새로 짓기로 하고 지난 5월 교육부에 교육시설 증축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는 내년 말 신축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기존 건물에서 의과대학 수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인하대의 한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정명령 이행 기간 내 이행할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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