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이 신설되었다.
경궁지조(驚弓之鳥)와 같이 주취자가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려도, 제지하는 경찰에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며 불쾌함을 이유로 시비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면 절차상 제지하는 경찰은 감찰조사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하게 “선생님”이라고 응대하며 숙이고 들어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었다.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자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경찰에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다른 어떤 법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설해야 할 법이었고 한편으로는 진작 시행했어야 할 법이었다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국민의 법질서준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국민수준에 맞춰 경찰도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앞장서서 경미범죄를 계도하고 단속해 나가며 보완해야 한다.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다고들 한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 많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손 놓고 못 본 척 한다면 기초질서 체계가 잡히지 않고 무질서가 계속 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서에서의 소란 및 난동행위는 공권력 실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그간 진행되어 온 소극적 대처로 인해 ‘무기력한 공권력’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고,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 또한 국민이 기본으로 지켜야할 기초질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한 국가의 기초질서 준수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기초를 제공한다.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를 창조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무질서가 습관화되고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는다면 G50에서 보여준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멀어지는 것이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는 국민만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공권력을 제고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란 것을 깨닫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