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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부정수급 40% 미환수

작년 737만원 돌려받지 못해…“독촉고지 주력”
시, 서구 등 5개 구·군 복지급여 운영실태 점검

인천시가 기초생활급여 등의 부정수급액 중 40% 이상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구, 연수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5개 구·군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천834건 3천618만9천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보장중지, 급여변경 및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중 환수조치 금액은 1천232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서구(539만원), 연수구(369만7천원), 계양구(323만3천원)의 순이다.

그러나 시는 현재 환수조치액 중 40%인 737만4천원을 부정수급자 등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 감사결과 시는 부평·계양·남구 등에서 5천979만여원의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수급신청 당시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회수율을 높여 혈세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소득인정액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큰 소득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급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환수액은 원천징수나 독촉고지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부터 중구, 동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수급 등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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