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대학의 기성회 예산은 국내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천∼396만7천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심 판사는 특히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천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