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체육단체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시·도 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 시·군·구 체육회 등 우리나라의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는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이번 현장 감사는 그동안 정부가 체육계의 비리와 심판의 불공정 판정 문제 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공정성·윤리성 훼손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문체부는 지난 22일 ‘스포츠비전 2018’에서 밝힌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비전 아래 스포츠로 사회를 바꾸고 국격을 바꾸고 미래를 바꿔 나가려면 스포츠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스포츠를 바꾸는 것’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 전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박종길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자체 감사반을 꾸려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언론보도나 민원제기, 조직 운영 갈등 등이 표출됐던 단체부터 감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감사반은 앞으로 조직 관리·운영 실태와 내부 규정, 각 가맹단체(종목별 연합회, 지방체육단체) 등의 관리 상황, 감싸주기 행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조직 관리자에 대한 자질 및 사조직화 여부 ▲선수 선발 및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성 여부 ▲비리 및 이권 개입, 예산의 사적 사용, 회계부정 등 단체장의 도덕성 ▲심판 자질 향상과 공정한 심판 판정에 대한 장치 마련 여부 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
지방체육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감사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8일 제2차관 주재로 ‘스포츠공정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비리가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민·형사 책임을 묻는 한편 체육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태강 국장은 “대한체육회 및 가맹단체 등이 주된 감사 대상이지만 프로스포츠 단체들의 체육진흥복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등 기금 적립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